[앵커]
광복 71주년을 맞아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로 면허 정지나 취소 등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142만 명에 대해 특별 감면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광복절을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감면받는 대상은 모두 142만 명입니다.
지난해 7월 13일부터 1년 동안 교통법규를 어기거나 사고를 내 받은 면허 정지나 취소, 벌점이 내일(13일) 새벽 0시부터 면제됩니다.
면허가 정지됐던 사람들은 내일부터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고,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특별안전교육'을 6시간 이수하면 곧바로 면허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한 차례 음주운전은 감면해 줬던 지난해 광복절 때보다 기준이 강화된 겁니다.
지난 4월에 처벌을 강화했는데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음주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사망사고나 뺑소니, 난폭운전 등 중요 법규를 어긴 경우도 감면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특별감면 대상 여부는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과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www.efine.go.kr)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광복절 연휴 기간에도 경찰서 민원실에서 면허증을 찾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YTN 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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