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의 빚을 깎아주는 정부 기관이 바로 국민행복기금인데 실제 일은 수수료를 주고 여러 신용정보회사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리한 추심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논란이 계속되자 국민행복기금 측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인에게 인감을 빌려줬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연대보증인이 된 김미숙 씨.
지난 1월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가압류 통지를 받았습니다.
[김미숙 /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 저는 졸지에 집을 잃어버리게 된 상황이 된 거죠. 3천 만 원에 경매 당하게 된 거죠.]
국민행복기금은 주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자 연대보증인인 김 씨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했고 응하지 않자 원금에 이자를 붙여 아파트에 가압류를 건 겁니다.
인감을 도용당하고 빚까지 떠안게 된 김 씨는 억울한 사연을 호소하기 위해 행복기금 측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서민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 생긴 정부기관 인만큼 인감 도용 피해 사실을 알리면 해결될 거란 믿음도 있었다고 합니다.
[김미숙 /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 너무 협박조에요. 어떻게 협박조냐 하면 이걸 안 갚으면 무조건 집행한다. 이걸 경매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빚 독촉을 하던 그 사람은 국민행복기금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에서 빚 받아내는 일을 위탁받은 신용정보회사 직원이었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상담 창구 직원 : (채권 수가) 몇십만이라고 했잖아요. 그 채권을 저희는 채무조사만 해요. 담당이 (신용정보회사로) 다 나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용정보회사는 빚을 다 받아내면 행복기금에서 20%의 수수료를 챙깁니다.
최대한 받아내야 최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리한 빚 독촉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구조인 겁니다
[유종일 / 한국개발연구원 교수 : 정규직원들이 아니고 개인사업자(라서)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려고 실제로는 무리한 추심이 일어나는 경우가 빈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국민행복기금 측은 앞으로 채무조정과 민원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관리 감독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현 / 국민행복기금 사무국장 : 옴부즈맨 제도를 더 강력하게 가동을 해서 민원 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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