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진경준 검사장이 넥슨 주식 1만 주를 공짜로 받은 것은 11년 전인 2005년입니다.
뇌물죄의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진 검사장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가 검찰의 고민이었는데요.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지난 2008년 넥슨 측으로부터 고가 승용차를 받은 것까지 세 차례 뇌물을 하나로 묶는 방법으로 해법을 찾았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진경준 검사장이 대학 동창인 김정주 NXC 회장으로부터 문제의 주식대금을 받은 것은 지난 2005년입니다.
김 회장이 준 4억2천5백만 원으로 넥슨의 비상장주식을 산 진 검사장은 이듬해 주식을 넥슨 쪽에 10억여 원에 되팔고, 그 돈으로 넥슨재팬 주식을 사들입니다.
이후 진 검사장은 지난 2008년 3월, 넥슨의 법인 리스 차량이던 고가 승용차 제네시스를 처남 명의로 넘겨받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임수사팀은 김 회장으로부터 진 검사장이 검사라는 점을 고려해 주식대금이나 차량을 건넨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임검사팀은 이를 토대로 세 차례 금품 거래를 하나로 묶어 진 검사장에 대해 '포괄일죄' 형식의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포괄일죄는 여러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 개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하나의 범죄로 묶는 것을 말합니다.
즉, 3차례의 금품거래가 서로 동떨어진 사안이 아니라 넥슨 측에서 진 검사장의 직위나 영향력 등을 고려해 벌인 일련의 뇌물거래라는 겁니다.
특히, 포괄일죄가 되면 맨 마지막 범죄의 시점이 공소시효 범위 안에 있을 경우, 나머지 범죄도 처벌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공소시효' 문제로 처벌 가능성이 논란이 됐던 2005년 당시의 주식 관련 금품거래도 공소시효 제약에서 풀리게 됐습니다.
특임검사팀은 이 같은 논리로 진 검사장에게 김 회장으로부터 세 차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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