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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분쟁' 중국 완패..."中 영유권 주장 근거 없다"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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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삼는 남해구단선과 암초에 대해 역사적, 법적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국제법정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소송을 제기한 필리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향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응건 유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심리한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가 재판관 5명 만장일치로 판결 결과를 내놨습니다.

우선 중국이 영유권의 근거로 주장하는 남해구단선 내 해역의 자원에 대한 중국의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중국이 주장하는 역사적인 권리가 유엔해양법협약의 배타적경제수역, EEZ 규정에 맞지 않고, 중국이 이 해역에서 배타적인 지배권을 행사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재재판소는 또 남중국해에 있는 스프래틀리 제도, 중국명 난사군도가 전체적으로 EEZ를 확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이 가운데 일부 해역이 필리핀의 EEZ에 속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소는 또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의 어업과 석유 탐사를 방해하고 인공섬을 만드는 등 불법적으로 중대한 충돌 위기를 조성하고 분쟁을 악화시켜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3년 이번 사안을 제소한 필리핀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한 것입니다.

[조너던 런던 / 네덜란드 레이덴대학 교수 : 이번 판결은 중국에 대한 압박을 높이고, 국제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에는 큰 동기를 줄 것입니다.]

판결이 진행된 헤이그 법정 앞에는 필리핀과 중국 시위대들이 상대방을 비난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번 재판 결과를 중국에 강제할 수단은 없지만,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둘러싼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이 지역 정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응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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