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도권의 한 지자체가 대법원이 판결한 건축폐기물 처리업체의 이전허가를 이행하지 않아 수년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 지역 부근 주민들의 반대가 원인인데 시는 수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고도 또 소송을 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 아래 후미진 곳입니다.
도심 한가운데 있던 건축폐기물 처리업체가 공장을 이전하려는 곳으로 주변이 장례식장과 야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야산 너머의 아파트 주민들은 이 업체가 들어올 경우 먼지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역 정치인과 시에 허가취소를 요구하며 집회를 여는 등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이전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부근 공원을 확장하는 등 사실상 업체에 이전 포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 진입로를 지금보다 2배 확장하는 등의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안양시청 관계자 : 반대죠. 그분들은 주거지역이 밀집한 지역에 생긴다는 그런 사유로 반대하는 거죠. 환경이나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업체의 이전허가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시가 이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7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낸 업체는 또다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애초 시의 제안에 따라 70억을 들여 부지를 샀는데 허가가 안나고 시가 법원 판결도 이행하지 않아 피해가 막심하다는 입장입니다.
[조철민 / 건축폐기물처리업체 이사 : 먼지 제거 시설 같은 것을 완벽하게 설치할 것이고 대법원에서도 그 부분을 인정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비산 먼지에 대한 신경을 전혀 안 쓰셔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민 민원과 법원 판결 사이에서 지자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거액의 혈세가 손해배상금으로 새나가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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