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의당 홍보비 리베이트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을 법원이 모두 기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법원이 구속 영장을 기각한 사유가 나왔나요?
[기자]
법원은 두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하면서, 현 단계에서 박선숙 의원은 구속해야 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수민 의원의 경우에도 주거가 일정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칠 우려가 없고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두 의원은 조금 전 검찰 청사를 나서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박 의원은 "앞으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김 의원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의원은 어제 오후 1시부터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20대 총선 당시 홍보 총괄 업무를 맡은 박 의원은 구속된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선거 광고 업체 두 곳에서 당 선거 홍보 TF를 통해 2억 천여만 원을 받는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억 천여만 원을 실제 선거 비용인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에 거짓으로 신고해 1억여 원을 보전받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범죄를 은폐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같은 당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선거 TF 홍보 활동 대가로 리베이트 1억여 원을 받고 허위 계약서 작성에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던 검찰도 앞으로의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국민의당의 반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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