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수도권과 광역시의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에 농산물 판매를 위한 공판장 설치가 허용됩니다.
국무조정실은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46개 시행령 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수도권과 광역시의 그린벨트에는 공판장 설치가 금지됐지만, 앞으로 연 면적 3,300㎡ 이하 공판장 설치가 허용되고, 정부가 지정하는 마을 기업은 그린벨트 안에 지역특산물 가공판매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관광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반여행업 등록 기준을 현행 자본금 2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낮추는 등 여행업체 자본금 기준도 2년간 현행 절반 수준으로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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