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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외 변론 금지"...대법, 전관 방지 대책 마련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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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부장판사 출신의 최유정 변호사가 2건의 사건에서 수임료 10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대법원이 이런 법조계의 뿌리 깊은 전관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법정 외의 장소에서 변론을 금지하고 연고 관계가 있는 법관의 선임을 차단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판부와의 친분과 전관을 내세워 보석이나 집행유예를 장담하고 단 2건의 사건에서 수임료 백억 원을 챙긴 부장판사 출신의 최유정 변호사.

이른바 싹쓸이 수임에 전화변론 의혹을 받은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

최근 판사와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나면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는 곤두박질쳤습니다.

대법원이 이런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방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전화변론이나 몰래 변론처럼 변호사가 법정 외의 장소에서 판사를 접촉하는 변론을 금지하도록 대법원 규칙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8월부터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맡은 사건은 하루라도 함께 근무한 대법관에게는 배당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되면 사건 재배당을 요청하는 제도를 모든 법원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어 법관에게 걸려오는 외부전화를 녹음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한 접촉이나 사건 청탁을 신고할 수 있는 센터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조병구 / 대법원 공보관 :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

과거 법조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법원은 근절 대책을 내놨지만, 이번에도 역시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럴듯한 대책보다는 전관비리를 없애려는 법조계 전체의 뼈를 깎는 노력이 선행돼야만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다시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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