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어업활동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한 중국 운반선을 검거했습니다.
이 중국 운반선은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인 서귀포 남쪽 116km 해상에서 어업활동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중국어선 3척이 잡은 조기와 갈치 등 어획물 5,800kg을 옮겨 실은 혐의입니다.
이 어선은 해경에 적발되자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4km를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제주 해역에 나포된 중국어선은 32척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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