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여중생들이 또래 여학생을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은 충격적입니다.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청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이라고 처벌을 가볍게 해줘선 안된다는 겁니다.
허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또래에게 무릎을 꿇게 하더니 발길질을 하고 의자로 머리를 내려치는 여학생들.
1시간 반 동안 이어진 폭행으로 피투성이가 된 여학생의 사진이 유포되자 시민들의 분노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18살 미만인 학생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고창성 / 부산사상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성인이라면 당연히 구속영장 신청한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년범,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신중하게 검토하고."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청소년을 성인보다 가볍게 처벌하도록 규정된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벌써 4만 명 넘는 시민이 청원에 찬성했습니다.
검찰이 인천 여아 살인사건의 범인 김모 양에게 무기징역이 아닌 징역 20년 구형한 이유도 소년법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나라와 부모의 과잉보호를 받는 것 같다'며 청소년 보호를 위해 오히려 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가해 여중생들은 두 달 전에도 피해 학생을 무자비하게 때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허욱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정기섭
영상편집 : 민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