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한 잔도 처벌…음주운전 기준 0.03%로 강화

채널A News 2018-10-22

Views 54



경찰이 음주 단속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낮추는 건데요,

소주 한 잔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운전자가 조금이라도 음주 수치를 낮춰 보려고 물을 마십니다.

[현장음]
"측정기회는 단 한 번입니다. 단속기준은 0.050부터입니다. 더더더더더."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9%.

단 0.001% 차이로 훈방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경찰은 현행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공성근 기자]
"제가 직접 술을 마시고 측정해보겠습니다. 소주 한 잔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입니다.

앞으로 강화되는 단속 기준을 적용하면 면허정지 대상인 겁니다.

[호욱진 / 경찰청 교통안전계장]
"술을 한 잔이라도 먹으면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된다는 음주운전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민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재성 / 경기 고양시]
"더 강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들이 불러온 파장이 크기 때문에…"

아울러 경찰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음주운전 법정형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횟수는 18만 건입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장세례
그래픽 : 안규태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