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판결의 이유는 국정원장 시절 그가 내부 회의에서 했던 여러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좌파에 장악당한 SNS 주도권을 보수진영이 되찾아야한다"는 식으로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어서 이윤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윤상 / 기자]
법원이 원세훈 전 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건 지난달 검찰이 제출한 국정원 내부자료가 상당한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여권이 좌파에 장악당한 SNS 주도권을 되찾아야한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위해 트위터 내 영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른바 SNS 장악 문건.
그리고 "대북 심리전도 중요하지만 국민에 대한 심리전도 중요하다"는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 사항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야당이 선거에 승리하면 국정원이 없어진다는 말은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라는 뜻"이라며 "원세훈 전 원장의 발언이 범행의 발단과 근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세훈 전 원장이 국민 여론 형성에 관여하도록 노골적으로 지시했지만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정지영 / 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원세훈 전 원장의) 정치 관여 및 공무원의 선거 운동에 모두 해당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법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등이 공모한 사건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법원은 "국정원이 거듭나서 국민의 봉사자로서 국가 안보를 위한 주춧돌이 돼 달라"는 당부도 덧붙였습니다.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이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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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민병석
그래픽 : 원경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