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딸?…법의 허점 노린 원정출산 알선업체

채널A News 201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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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을 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 온 원정출산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알선 업체들이 시민권을 갖는 것은 물론 원하는 성별까지 고를 수 있다며 호객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원정 임신 사업을 벌이는 건데요. 노은지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원정출산 알선업체. 아들, 딸을 골라 임신할 수 있다며 원하는 성별을 묻습니다.

[업체 관계자]
"따님 원하세요? 아드님 원하세요?"

유전자 진단으로 수정란의 성별을 파악한 뒤 산모의 자궁에 착상시킨다는 겁니다. 성별 감별부터 원정출산까지 드는 비용은 5천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업체 관계자]
"체류비라든지 그런 것까지 하면 5만 불 잡으셔야 할 것 같아요."

유전질환 확인 목적 외에 유전자 진단이 불법인 한국과 달리 미국 일부 주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이용한 겁니다.

[업체 관계자]
"국내에서는 분명히 불법이지만 해외 나가서 하시는 것까지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주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입국한 만 12개월 미만 영아는 지난 10년간 3만 명이 넘습니다.

[성일종 / 자유한국당 의원]
"미국과 캐나다에서 국내로 유입하는 신생아 대부분이 원정출산으로 추정됩니다. 이제는 정부가 정확한 실태파악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법의 허점을 노린 알선업체를 단속할 규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노은지입니다.

노은지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김명철 추진엽
영상편집 : 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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