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순위 30위, '닭고기 재벌' 하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첫 타깃이 됐습니다.
편법 증여 의혹을 조사하고 나선 것인데요.
'김상조호'가 본격적인 대기업 개혁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분석입니다.
박준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지난 6월)]
"편법 증여에 의한 몸집 불리기 방식으로 25살 아들에게 그룹을 물려준 하림이 새로운 논란에…"
닭고기 가공업체인 하림그룹의 김홍국 회장이 장남 김준영 씨에게 편법 증여와 일감몰아주기를 한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12년 김 회장은 장남에게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계열사 '올품'의 지분을 물려주면서 증여세를 불과 100억 원만 내는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증여 뒤 5년 만에 올품 매출이 5배 넘게 늘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하림 관계자]
"저희가 그런 부분(직권 조사)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공식적인 입장도 없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달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김상조 위원장이 대기업 개혁의 첫 신호탄을 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준회입니다.
박준회 기자
[email protected] 취재기자: 정승환(익산)
영상편집: 오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