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비어있던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소장 권한 대행을 지명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때 유일한 반대 의견을 낸 뚜렷한 진보 성향의 재판관입니다.
먼저, 이동은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헌법재판소장에 진보 성향의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춘추관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공권력 견제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고… "
전북 고창 출신인 김 후보자는 지난 2012년 민주통합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2014년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이 주도한 통진당 해산을 위한 심판에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며 유일하게 '해산 반대' 의견을 냈고,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법 조항에 대해서도 홀로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세월호 7시간 동안 박 전 대통령이 성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충 의견을 달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동은 / 기자]
"김 후보자는 향후 청문회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은입니다."
이동은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김기범 이철 박찬기
영상편집 : 오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