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없는 ‘사법 인사권’…독립성 훼손 우려

채널A News 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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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9일 탄생하는 새 대통령은 사법기관 수장을 고르는 유례없는 인사권까지 거머쥐게 됩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구성이 어떻게 달라질 지 이윤상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년 2월까지 임기를 모두 채웠다면, 양승태 대법원장과 4명의 대법관, 그리고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후임을 임명하게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10일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이들의 후임 임명은 다음달 9일 선출될 새 대통령 몫이 됐습니다.

새 대통령은 오는 9월 퇴임하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 중 12명의 후임을 임명해야합니다. 지난해 임명된 김재형 대법관 1명을 제외하고 2021년까지 대법원 구성이 전면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도 공석인 헌재소장을 비롯해 2019년까지 8명의 재판관이 교체됩니다.

이 중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재판관 3명과 대통령이 임명한 차기 대법원장 지명 몫 2명를 합치면, 전체 9명 중 5명을 사실상 새 대통령이 임명하는 셈입니다.

[정형근/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독립성의 확보라는 근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올바른 인사를 임명해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겠다고 하겠습니다."

분쟁 해결과 인권 보장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쏠린 인사권을 조정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이윤상 기자 :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민병석
그래픽 : 전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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