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최진녕 / 변호사
지난번에 저희가 라면 테러 사건을 전해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이번에는 대구에서 펄펄 끓는 찌개를 끼얹는 사건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먼저 피해자 측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 어머니 : 아이씨 하면서 휴지로 닦았는데 거기에 열을 받은 거예요. 자기 자리 앞에 있는 물컵을 애 얼굴에 붓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펄펄 끓는찌개를 어떻게 애한테 던질 수 있습니까?]
피해자와 가해자, 이 두 사람이 선후배 사이라고 해요.
[인터뷰]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찌개를 놓고 식사하는 과정에 찌개 국물이 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얘기를 하는 과정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옆에 있던 물을 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그나마 사소한 다툼으로 끝났을 텐데 지금 펄펄 끓고 있는 찌개를 대학 동료에게 던졌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끓고 있는 온도를 감안하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화상의 정도가 상당히 심하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8월 29일에 발생을 했고 경찰에 나중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형식으로 접수가 됐던 사건이었죠.
이 사건은 지난 8월 29일 대구의 한 음식점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화면에서 잠시 볼 수 있습니다마는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피해를 입었다고요?
[인터뷰]
전신 피부의 19%까지 화상을 입을 정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얼굴, 팔, 다리 등등에 계속 피부이식 수술이 필요한 이러한 상황이고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것처럼 젊은 여성임을 고려한다면 미용이라든가 피부 같은 것은 훨씬 더 중요한 건강의 안전성을 해하는 상해 행위가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뜨거운 찌개라고 하는 것은 흉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검찰에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을 결국 하게 되었던 이와 같은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 엄마의 입장에서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입장인 것 같고 그래서 가해자에게 여러 가지 보상이라든가 사과라든가 이런 걸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와 같은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해자 측은 지금 반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처구니없는 태도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 어머니 : 아무것도 없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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