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와 성관계 여교사에게 징역 8년 구형 / YTN

YTN news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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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여교사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 32살 A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하고 전자 발찌 부착 10년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범죄로부터 제자를 보호해야 할 스승이 미성년자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피해자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A 씨는 경남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면서 지난여름 고학년인 남학생과 교실과 승용차 등에서 9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의 선고재판은 다음 달 14일 열립니다.

오태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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