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에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공적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하더라도 순직 인정을 위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사혁신처와 국가보훈처는 이 같은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었지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최근까지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던 김초원·이지혜 교사와 같은 사례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인사혁신처와 국가보훈처는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 순직 인정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업무지시를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국가기관과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가 공무 중 사망할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를 거쳐 순직 공무원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보상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산업재해보상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 순직유족급여가 산재보험을 적용할 때보다 적어 보상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근로자를 공무원 재해보상으로 일률적으로 전환하기 보다, 순직이 인정되면 국가유공자나 보훈대상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관련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근로자는 모두 36만 명에 이릅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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