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콧 선언한 朴, 향후 재판 어떻게 되나? / YTN

YTN news 201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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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일 / 시사평론가,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을 했는데요.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죠. 문제는 재판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거든요. 이게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재판 지연은 우리가 뻔히 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 절차가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이와 같은 것인데국선변호인이 선임된 이후에도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선변호인과 접견을 거부할 부분이 상당 부분 크다고 봐야겠죠. 이미 사실 재판에 보이콧을 선언한 입장에서. 그렇다고 보았을 때 재판의 입장에서는 신속한 재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치라고 하는 것을 교도관을 통해서 일정한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큽니다.

왜냐하면 궐석재판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결국은 교도관을 보내서 박 전 대통령이 오지 않는다 이것을 사실 보여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궐석재판이 진행이 되는데 결국은 궐석재판의 최종적인 양형이 생겼을 때 결론적으로는 그 양형의 정당성을 찾기에 상당 부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스스로 내가 20년 양형을 받든 30년 양형을 받든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다 사임한 상태에서 궐석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은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게 되는 이와 같은 식으로 재판이 지연됐을 뿐만 아니고 재판의 근거를 희석시키는 이와 같은 효과가 상당히 예상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정치 투쟁을 시작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상황이죠? 의도가 있는 거겠죠?

[인터뷰]
당연히 의도가 있죠. 지금 재판이 쭉 이어져서 1심 판결이 연내로 11월, 12월에 원래대로 내려졌다라고 전제하면 유죄를 피하기 어렵겠다는 판단이 엿보이고요. 2심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 벼랑끝 전술을 써야 되는데 첫 번째 목표는 석방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지금 6개월 구속기간이 만료됐을 때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구속 기간이 연장돼버렸잖아요. 내년 4월까지 가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계속 수감되어 있는 상황에서 불리한 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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