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재판 보이콧' 현실화되나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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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단비 / 변호사,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앵커]
변호인단이 전원 사퇴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재판에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사실상 재판 보이콧에 나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단비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재판에 나오지 않았어요. 변호인단은 전체 사임한 상태인데 재판 보이콧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화된 거죠?

[인터뷰]
맞습니다. 사실상 재판 보이콧에 나선 건데요. 지난번에 구속 연장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 스스로 그것에 대한 본인의 심경을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재판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보복이라고 정의를 내렸고요.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은 올바른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재판부에 대한 신뢰를 저버렸다는 듯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뤄지든 간에 본인은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라는 내용을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현재 변호인들이 일괄적으로 다 사퇴를 한 마당이라서 더 이상은 재판에 나서지 않을 모양새지만 그래도 뭔가 재판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성의를 보였다고 하는 것이 그냥 재판에 불출석하는 것은 물론 현재 구금 상태이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지만 어제 본인이 직접 자필로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은 내일 재판에 나갈 수가 없다라고 사유서를 제출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오늘 밝힌 내용이죠. 국선변호사를 선임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재판부담발 빠르게 대응에 나선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은 재판을 지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있든 없든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형, 무기,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반드시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재판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이 없는 상태라면 재판이 계속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에는 이 사선변호인들이 모두 사퇴하고 그 사임서를 제출한 상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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