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을 경찰이 쏜 고압의 물대포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당시 집회 총책임자였던 구은수 전 서울청장 등 4명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지휘 책임이 없다며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은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5년 11월 집회에 참석했던 고 백남기 씨는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뒤 지난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백 씨의 사인을 두고 논란이 거셌는데 사건 발생 7백여 일 만에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당시 경찰이 쏜 높은 압력의 물대포 때문에 백 씨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가슴 윗부분을 겨냥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백 씨의 머리에 물대포를 직접 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물대포의 좌우 조작이 안 되고 수압제어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물대포를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진동 /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 운용 지침을 위반하고 그 위반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로 국민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를 가한 국가 공권력의 남용에 해당하는….]
이에 따라 검찰은 구은수 당시 서울청장을 총책임자로 보고 재판에 넘겼고, 당시 총경급 현장지휘관과 살수 요원 두 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은 구체적인 지휘 감독의 책임을 물을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늑장 수사라는 비판에 대해 검찰은 이번 사건이 전례가 없는 경우고, 공무 집행의 정당성도 고려해야 해 신중하게 수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수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관련자 인사 조치와 함께 징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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