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2015년 대규모 도심 집회에서 쓰러진 뒤 지난해 숨진 고 백남기 씨의 사망 원인은 고압의 물대포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찰이 규정을 위반해 백 씨의 머리 등에 직사 살수한 것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살수차 운용에 대해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적용해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집회 관리를 소홀히 한 총경급 현장지휘관과 살수차가 고장 난 상태에서 고압의 물대포를 쏜 살수 요원 2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지시 정황이 확인된 구은수 전 서울청장과 달리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지휘 감독의 책임을 물을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승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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