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녕 / 변호사, 추은호 / YTN 해설위원
구속 기간이 연장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정치적인 승부수를 던진 모양새입니다. 앞으로 재판과 또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지금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일단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정치적 재판으로 몰고가겠다라는 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치를 빌어서 정치 보복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어제 시점을 택했는지를 한번 유심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보통 박근혜 전 대통령이 5개월 동안 재판이 진행되면서 자신의 입장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표명한 적이 없는데 일반적인 예상은 결심 공판 때나 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지 않겠느냐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구속이 재연장되면서 그 시점을 택했는데 그것이 첫 번째는 현 재판부가 유죄에 대한 심증을 굳힌 것이 아니냐 그런 불만이 담겨져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 주에 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에 대한 나름대로 윤리위라든가 그런 조치들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치보복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나름대로 거부감을 그러니까 자진 탈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면서 재판부에 변호인도 함께 사퇴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정이었다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결국 어제 같은 경우에 그와 같은 일이 있은 후에 법정에서도 특히 변호인단에 대해서 재고해 달라, 한마디로 사임하는 것을 재고해 달라고 했는데 그 후문을 들어 보니까 변호인들이 자진사임을 한 것이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는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렇다고 한 것은 뭐냐하면 변호인들이 변호하고 싶어도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임을 시킨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재고할 여지는 없다라는 것인데요. 그와 같은 것은 결국 그만큼 이른바 방어권 내지 변호권을 포기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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