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른바 쉬운 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양대 지침을 공식 폐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핵심 노동 정책이 1년 8개월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노동계의 핵심 요구 사항인 양대지침 폐기를 전격 수용했습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부임 후 첫 전국기관장 회의를 열고 양대 지침을 즉시 폐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하지 못했고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김영주 / 고용노동부 장관 : 정부의 성급한 지침 발표로 한국노총 노사정위의 불참과 노정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지난해 1월 도입된 양대지침은 '일반해고 허용'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가 주요 내용입니다.
경영상 불가피한 정리해고와 달리 쉬운 해고라고도 불리는 '일반 해고'는 성과가 떨어지는 노동자를 사측이 해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또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해왔지만, 완화된 '취업규칙' 조항은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노조 동의 없이도 도입할 수 있도록 해 노동계의 반발을 불렀습니다.
양대지침 폐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취임 당시부터 양대 지침을 이달 안에 폐기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가 발표했던 양대 지침은 1년 8개월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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