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해고를 부른다며 노동계의 큰 반발을 불러온 양대지침을 고용노동부가 폐기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업장에서 정부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돼오던 일반해고 허용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 양대 지침은 즉시 폐기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아영 기자!
양대지침이 즉시 폐기되는 거네요?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임 후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양대지침 폐기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고용부는 그동안 기업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정부 가이드 라인으로 활용돼오던 '일반해고' 조항은 즉시 폐기하기로 했고, '취업규칙' 조항도 폐기해 2009년도 지침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월 도입된 양대지침은 박근혜 정부 노동 정책의 핵심이었습니다.
'일반해고 허용'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인데요.
경영상 불가피한 정리해고와 달리 쉬운 해고라고도 불리는 '일반 해고'는 성과가 떨어지는 노동자를 사측이 해고할 수 있는 게 핵심입니다.
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불이익이 따르는 취업규칙 변경에는 노동자 과반이나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노조의 동의 없이도 도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양대 지침은 마련 과정에서 노사와 충분한 협의가 부족해 논란이 됐고, 한국노총은 노사정 위원회에 불참하는 등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
오늘 양대지침 폐기는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습니다.
양대 지침 폐기에 맞춰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더는 불필요한 오해와 노사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고용부는 양대 지침 폐기로 사회적 대화 복원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사실상 멈춘 노사정위원회에 노동계가 복귀 절차를 밟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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