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민청원 가운데 처음으로 청소년 범죄 근절을 위한 소년법 폐지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청와대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공개된 동영상에서, 형벌을 강화한다고 범죄가 줄어들지는 않는다며 예방이 훨씬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년법 폐지 청원은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계기로 제안됐으며, 청소년보호법 폐지와 혼동한 청원까지 합하면 40만 건 가까운 추천을 받았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한 달 동안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국민청원에 대해서는 청원 마감 뒤 30일 안에 청와대 수석이나 각 부처 장관 등 책임자가 답변하기로 했습니다.
김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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