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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개정 필요"...정치권 논의 본격화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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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소년들의 잔혹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감경하는 소년법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도 발 빠르게 가세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또래 친구를 피투성이가 되도록 때린 부산의 중학생들.

이 가운데 한 명은 만 14세 미만이라 형사 처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주범인 고등학생 A양에 대해선 무기징역 대신 징역 20년이 구형됐습니다.

모두,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감경하는 소년법에 따른 겁니다.

소년법은 나이에 따라 법 적용 대상을 세 부분으로 분류하고, 이 가운데 촉법소년과 범법소년은 따로 형사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범죄소년'은 형사 처분이 가능하지만, 사형이나 무기징역 대신 '징역 20년'이 최대 형량입니다.

처벌이 아닌 교정이 목적이기 때문이지만, 청소년 잔혹 범죄가 잇따르면서 법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소년법을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은 개설 사흘 만에 20만 건을 넘었습니다.

여야 정치권도 소년법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일련의 사건들처럼 피해자 또한 청소년이고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소년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김세연 / 바른정당 정책위의장 : 미성년자라고 해도 이렇게 집단 폭행, 흉기 폭행 등 특정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권한도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보고….]

또 청소년 범죄와 관련해 처벌 연령을 낮추고 최대 형량을 확대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는 등 소년법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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