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을 운영하며 상습적으로 장애인을 학대한 50대 목사가 구속됐습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목사 55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목사는 2015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게 상한 음식을 제공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목사가 아내와 함께 수십 년 동안 복지시설을 운영해오며 수차례 장애인을 학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장애인들에게 노동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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