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국 100명 이상 사업장 가운데 115개 기업이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 손을 들어준 이번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로 다른 노조의 유사한 소송도 잇따를 전망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용노동부가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에게 제출한 통상임금 소송 현황입니다.
전국의 100명 이상 사업장 가운데 192개 사업장이 소송을 겪었고, 115곳은 여전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 이어 운수업, 공공기관 순으로 많았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선 종업원 450명 이상 기업 가운데 35곳이 평균 2.8건의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는 1심 계류가 가장 많았고, 2심 계류, 3심 계류 순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통상임금 소송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신의성실의 원칙 이른바 '신의칙' 인정 여부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신의칙'은 법률관계 당사자가 상대방 이익을 배려해야 하고, 신뢰를 저버리는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해선 안 된다는 민법의 대원칙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질 걸 알면서도 무리하게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 안 되고 적절한 선에서 양보하라는 '절충 한계선'인 셈입니다.
앞서 대법원도 지난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신의칙 적용 원칙을 밝혔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면서도,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면 신의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하급심에서 개별 상황을 따져 엇갈린 결론을 냈습니다.
이번 기아차 소송의 경우엔 재판부가 '신의칙'을 까다롭게 해석했기 때문에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던 다른 노조까지도 관련 소송에 나서면서 유사한 줄소송 대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최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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