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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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박근혜 정부 문서 파일 9천3백 건 발견"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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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노동일 / 경희대 로스쿨 교수

[앵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선명 야당을 강조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첫 행보로 현충원을 참배하면서 광폭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노동일 경희대 로스쿨 교수와 함께 정가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오후에 청와대가 오랜만에 다시 전 정부 문건을 발견했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문건이었습니까?

[인터뷰]
대체적으로 안봉근 전 비서관이 비서관으로 있었던 시대에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관리하던 컴퓨터 안에서 폴더가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종이로 된 건 아니고요. 컴퓨터 안 폴더 안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된 내용도 포함해서 국정농단과 관련된 문서들이 포함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대체적으로 국무회의 회의자료, 그리고 수석비서관회의, 그러니까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 회의의 자료들이 대체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농단 관련해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된 자료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총 9308건이 발견됐고 구체적인 건, 이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를 안 했고요. 청와대 입장에서 이걸 선별해서 대통령기록관실에 넘겨야 되는 것은 넘기고 만약 수사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검찰이나 특검이 요청한다고 하면 수사 관련 자료들은 특검이나 검찰에 넘기겠다, 이렇게 발표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동안 전 정권에서 썼던 문건들을 공개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오늘 또 추가로 발표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새롭게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이러이러한 성격의 문건이 발견됐다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에는 처음 이런 문건이 발견됐을 때는 박수현 대변인이 문건 자체를 공개한 적이 있었죠. 저는 그때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처리 방법이 아니다 얘기했었거든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보면 그런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관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나 지금 이제 국정농단 관련해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혹시 그런 데서 수사와 재판에 예를 들어서 단서가 될 만한 증거가 발견됐다거나 그런 건 당연히 검찰이나 법원에 이첩할 수 있겠죠. 당연히 범죄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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