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술을 먹인 뒤 오토바이 사고를 유인해 합의금을 챙긴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19살 이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9일 새벽 서울 쌍문동 주점에서 동갑내기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를 몰게 해 사고를 유도하고 합의금 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들킬까 봐 경찰에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합의금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당시 술을 마신 피의자들이 운전하는 CCTV 영상을 확보해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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