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양 前 포스코 회장 항소심도 무죄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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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회사를 인수해 포스코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 대해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인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고 성진지오텍 지분을 인수해 회사에 천5백9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또 정 전 회장은 협력업체 코스틸로부터 납품 청탁을 받고 인척인 유 모 씨를 취업시켜 고문료 명목으로 4억7천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1심은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고 청탁 대가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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