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성호와 김인원 전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을 포함해 모두 5명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선후보,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까지 이른바 '당 윗선'은 모두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조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선 나흘 전, 국민의당은 문재인 당시 1위 후보의 아들 준용 씨가 아버지 힘으로 특혜 입사했다며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양심적인 '내부 고발자'를 찾았다고 했지만, 기자회견 당시 이들은 인적사항도, 연락처도 모른 채, 이메일 주소 하나만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김인원 /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前 부단장(5월 5일) : 문준용 씨 파슨스 동료가 증언한 대로, 문 씨 스스로가 주변에 '특혜 취업'에 대해 자인했기 때문에 문준용 씨의 '특혜 취업'은 더 이상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폭로 이후, 더불어 민주당의 고발, 준용 씨 대학 동문의 반박 글 등 후폭풍이 잇달았고, 게다가 제보자는 기자단이 대표로 보낸 이메일을 읽고도,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제보의 신빙성 자체가 의심되는 상황.
하지만 공명선거추진단은 이틀 뒤 재차 기자회견을 열어, 제보가 사실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김성호 / 공명선거추진단 前 수석부단장(5월 7일) : (기자회견 이후에 제보자와 통화하고 이야기해 본 적이 있으신지?) 우리 당에서, 당연히 접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제보의 진위를 확인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검증 노력을 일부러 소홀히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원외 인사인 김성호, 김인원 부단장이 제보를 검증하고 공표한 모든 과정에서 사실상 '최종 책임자'였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은 개입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었습니다.
검찰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접촉한 박지원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선후보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했지만, 이들이 제보가 허위인걸 알았을 정황 증거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26일 이유미 씨 긴급체포를 시작으로 한 달 넘게 달려온 검찰은, 이유미 씨와 그의 친동생, 이준서 전 최고위원, 김성호와 김인원 전 부단장까지 모두 다섯 명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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