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실시공 강력 제재...업체 영업정지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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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한 입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가 부실시공 책임이 있는 업체에 대해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행위인 부실시공을 근절하고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이번 조치가 어떤 효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입주 초기 부실시공에 대한 민원이 잇따랐던 아파트 단지.

완공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곳곳에 부실공사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최근 지자체 점검에서 나타난 이 아파트의 하자는 무려 211건.

배수 불량과 천장 누수, 축대 부실시공 등 다양합니다.

천 가구가 넘는 아파트의 경우 평균 공사 기간은 32개월인데 비해 이 아파트는 24개월에 불과해 추가 점검이 더 필요하다는 게 지자체 판단입니다.

부근의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부실시공에 항의하는 입주민들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아파트 입주민 : 이걸 처리를 안 해주고 인력확보도 안 해주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다 나서니까 저희가 힘듭니다. 지금.]

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자 지자체가 나섰습니다.

우선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해를 끼친 경우, 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시공사와 감리자에 대해 영업정지와 벌점 부과 등 제재를 가한다는 겁니다.

화성시 동탄2지구의 A 아파트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업체가 공사 중인 1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도 시행하고 하자 조치 여부도 추적해 관리하게 됩니다.

[남경필 / 경기도지사 : 부실시공은 관행이 아니라 불법에 불과합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아파트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모든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경기도와 화성시는 또 현행 선분양제도가 시공사의 성실 시공을 전제로 마련된 만큼 부실시공 업체는 선분양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학무[[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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