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가성 없이 빌린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이사장의 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이같이 취지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 모 씨와 함께 160억 원대의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A 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이 납품 계약을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계약 성사를 돕겠다고 나서며 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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