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민 /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 민영삼 /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최진녕 / 변호사
[앵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일단 끝이 나고 조서 열람이 시작됐다는 소식 전해 드렸죠. 박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검찰이 과연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주목이 됩니다. 김병민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 민영삼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최진녕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상황이 궁금하니까요. 일단 변호사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조서 열람, 확인작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일단 수사가 다 끝나고 나면 컴퓨터에 프린트하기 전에 담당 검사님이 처음부터 한 내용을 오탈자가 있는지 쭉 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하나 프린트를 하죠. 오늘 14시간 정도조사를 했기 때문에 프린트한 양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일반 종이에 프린트를 하지만 위조 방지를 위해서 밑에 표식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일단 다 출력을 하면 따끈따끈한 출력된 조서를 피의자한테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과 피의자가 하나하나 읽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으면 수정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굉장히 많을 텐데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나하나 읽고 그러면 이른바 스템플러로 찍지 않았기 때문에 옆에 참여를 했던 변호사가 읽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최초로 진술한 대로 그대로 진술되었는지. 경우에 따라서는 오탈자가 있고 서로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겁니다.
14시간 정도 해서, 예를 들어서 50장 내지 100장을 했다면 그 책을 100장을 읽는다고 해도 몇 시간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걸 피의자가 보고 또 참여했던 변호인이 돌려서 다 보고 수정까지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시간이 짧아도 1시간 내지는 2, 3시간 걸리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결국 오늘 12시 정도에 수사를 마쳤다고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집에 돌아오기까지는 늦은 새벽 정도가 되지 않을까 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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