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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소모품이 아니다" 비정규직의 눈물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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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정규직 600만 명 시대에 들어섰지만, 처우는 갈수록 악화하고 있습니다.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는 지난해 역대 최대로 벌어졌고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거나,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사업자에게 수년째 쪼개기 계약을 강요받아도 현행법으로는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이연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천시교육청에서 3년 동안 청소일을 했던 63살 이계순 씨.

지난해 12월 퇴근을 30분 앞두고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계순 / 전 인천시 교육청 청소 근로자 : 우리는 영문도 모르고 내려갔죠. 1일부터 안 나와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청천벽력이죠.]

인천시교육청 청소 근로자 10명 가운데 이 씨 등 5명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건 올해 새로 바뀐 용역업체가 고용승계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일방적 해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발표했지만 강제력이 없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신진선 /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 조직국장 : 인천시 교육청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곳의 상급기관인 교육부는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비정규직 스포츠 강사인 36살 정 모 씨는 매년 2월이면 실직자가 됩니다.

3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총 11개월짜리 '쪼개기 계약'만 8년째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 모 씨 / 비정규직 스포츠강사 : 항상 이때쯤 되면 많이 두렵고 속도 안 좋고 여러 가지 걱정이 많습니다. 재활용되면 또 (계약)하고 재활용이 안 되면 그냥 버린다는 이야기죠.]

매번 신규채용으로 진행해 경력 인정은 당연히 안 되고 근로 기간이 1년이 안 되는 탓에 퇴직금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쪼개기 계약이 무기계약직 전환과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자, 이를 막는 법안이 3차례 발의됐지만,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윤관석 /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 반복 근로를 하는데 계속 근로로 인정을 안 해서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것은 편법이고 꼼수거든요. (그런데) 노동부는 관료적이에요. 이 부분은 현장의 흐름에 맡긴다는 태도이고요.]

2003년부터 꾸준히 늘어난 비정규직은 현재 644만 명.

고용 형태가 기간제 근로자와 용역, 파견 등으로 갈수록 다양해지면서 처우가 열악해지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대책은 거의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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