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즘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적은 돈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이른바 '크라우드 펀딩' 투자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하지만, 일부 상품의 경우 연말 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점도 있다고 합니다.
이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요즘 저금리 시대를 맞아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품 가운데 하나가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상품은 증권형으로 사업을 기획한 기업이 미상장 주식을 발행하면 투자자가 이를 사들이는 방식입니다.
소액 투자자들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개인별로 기업당 200만 원, 총 500만 원까지만 매입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인의 평균 투자 규모는 165만 원 정도이며 연령별로는 수중에 큰돈이 없는 30~40대가 65%가량 차지하고 있습니다.
투자 대상자는 주로 중개업체 웹사이트를 이용해 물색하는데 금융당국에 공식 등록된 업체를 활용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투자 여부는 기업이 공시한 증권의 발행 조건, 재무상태, 사업계획을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취득한 주식을 팔려면 한국증권거래소에 개설된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 KSM을 이용하면 됩니다.
투자한 곳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벤처기업이나 창업 3년 이내 우수기업의 경우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규모 면에서 비중이 큰 부문은 제조업과 농업이지만 최근에는 영화나 게임 분야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YTN 이양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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