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방산비리 최고 사형" 입법 추진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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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은 방위산업 관련 비리 범죄의 대부분 유형을 일반 이적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내용의 군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일반 이적죄는 혐의가 입증되면 5년 이상의 징역형부터 무기징역, 최고 사형에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신 의원이 일반 이적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방위산업 관련 비리는 수뢰·사전수뢰, 제삼자 뇌물제공과 문서위조 행위 등의 범죄입니다.

신 의원은 이와 관련해 방산 비리는 국민 안위와 직결된 이적행위인데 현행 형법에 따른 죄형으로는 방산 비리를 척결하기에 매우 부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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