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영희 / 변호사
[앵커]
호텔신라 이부진과 이혼 소송 중인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1심 이혼 판결은 무효라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앞서 임 고문은 이부진 사장을 상대말로 1조 2000억 원의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내기도 했는데요.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1조 2000억 원.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돈의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했는데 이런 이혼 소송이 있었습니까, 그동안?
[인터뷰]
그동안에 없었죠. 제일 돈 많이 줬던 경우가 300억 원 정도를 재산분할에서 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정용진과 고현정 씨 이혼할 때도 16억 원인가를 재산분할로 준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 금액이 너무 커서 다 놀라고 그랬죠, 사실은. 저희 가사소송 전문 변호사들 중에서도 이런 금액은 아마 못 봤을 겁니다.
[앵커]
그동안 임 고문은 나는 가정을 지키겠다 그러면서 이혼 불가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재산분할소송을 내면서 본격적으로 이혼으로 입장으로 바꾸었는데 이유가 있겠죠.
[인터뷰]
어차피 대법원에서는 물론 혼인 유책주의냐 파탄주의냐로 보자면 아직까지는 유책주의다라고 해서 아무리 혼인생활이 파탄났다 하더라도 이혼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1심하고 2심과 같은 하급심 법원에서는 재판을 할 때 그냥 한쪽이 이혼하겠다고 하고 장기간 진행이 오래되면 가급적이면 이혼을 하는 쪽으로 판결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미 1심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이혼을 하라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혼을 안 하기도고 버티는 게 특별히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바꿨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려면 유책성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재산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기여한 만큼을 나눠주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임 고문 입장에서는 당연히 재산분할을 노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이른바 파탄주의군요. 유럽처럼 그냥 둘이 서로 살기 싫으면 누가 잘했건 잘못했건 이혼해라라는 쪽으로.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상 파탄주의가 운용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맡고 있는 사건 중 하나는 할머니는 이혼을 원하고 할아버지를 이혼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특별히 유책사유가 없어서 위자료는 주지 말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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