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공론화위, '결론 도출' 방식 발표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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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형 /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 위원장]
공론화를 위한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할 겁니다. 하지만 아직도 공론화위원회 기능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듯합니다.

공론화위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론화의 개념부터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공론화에 대한 저희 위원회의 기본 입장을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네 가지 꼭지입니다.

하나는 공론화의 주체에 대한 겁니다. 공론화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 공론화위원회가 주관합니다. 저희 위원회는 아시다시피 2017년 7월 17일에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2조에 정한 바에 의해서 그 소관 업무를 위임받았습니다.

훈령 제2조에 의하면 공론화의 모든 과정은 공론화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바에 따라서 공론화위원회의 책임 아래 진행하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론화위원회는 지금부터 한 열흘 전인 2017년 7월 24일에 출범했습니다. 따라서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기도 전에 공론화에 관한 사항에서 미리 정해진 내용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공론화의 목적에 관한 겁니다. 공론화는 정부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관해서 최종적인 정책 결정을 하기 이전 단계에 이루어지는 의견수렴 과정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론화는 공론화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해서 조사, 연구하고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들의 수기 결과를 정부에게 전달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공론화 절차에 따라서 수렴된 수기 결과를 존중해서 최종 정책 결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표명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결정권자가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확인된 시민의 수기 결과를 논쟁적인 정책 사안에 대해서 최종 결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정책 결정의 최종 권한과 책임을 갖는 정부 판단 사항에 속합니다. 공론화위원회로서는 공론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할 소관 사항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으로 그 책무를 다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공론화의 방법에 관한 겁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 참여형 수기 방법의 하나로서 공론 조사를 실시하기로 합니다.

공론조사는 우리에게 약간 생소한 용어이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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