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측 40명 재산조회...박 대통령 고리 추적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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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씨 일가를 포함한 주변 인물 40명에 대해 전방위 재산 추적에 돌입했습니다.

불법적인 재산 증식을 파헤치는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뇌물 수사의 일환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재산추적과 역외탈세 전문 인력을 특별수사관으로 채용했던 박영수 특검팀이 최순실 주변 재산 추적을 공식화했습니다.

특검팀은 최 씨와 관련된 40명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재산 내역을 조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 씨 아버지 최태민 목사의 상속재산과 최 씨 일가가 해외로 빼돌린 재산 내역 등이 우선 짚어봐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특검팀은 또 정유라 씨의 불법 대출 의혹 등이 불거졌던 금융사의 영장도 발부받아 관련 내역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 (재산 내역 조회) 정확한 기간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재산 추적 표적이 된 40명 명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최순실 씨의 친자매를 중심으로 한 일가가 10여 명에 불과한 걸 고려하면, 차은택, 고영태 씨 등 최 씨 측근들이 광범위하게 포함된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언급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박 대통령도 겨냥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최 씨 일가의 불법적인 재산 형성 과정은 물론, 박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동시에 파헤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최 씨가 박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 등의 역할을 한 정황이 포착될 경우, '뇌물 수사'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최 씨의 재산이 곧 박 대통령의 재산으로 볼 수 있는 단서가 드러나면, 현재 검토 중인 제3자 뇌물죄 대신 '수뢰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박 대통령을 연결고리로 한 최순실과 대기업 사이를 규명하는 제3자 뇌물죄보다는 박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받았다는 수뢰죄 입증이 한결 수월하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재산 추적 과정이 탄력을 받을 경우, 박 대통령에 대한 계좌추적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최 씨 일가에 대한 단죄와 박 대통령을 향한 뇌물죄 적용,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묘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종원[[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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