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절차 논의…회의 결과 발표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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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보윤 / 헌법재판소 공보관]
소장이 지정하는 재판관을 지정하여 준비절차를 진행한다.

둘째 오늘 자로 국회와 법무부의 이해관계기관 의견을 조율한다.

오늘 회의에서 기타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해서 논의되었으나 다른 절차에 대해서는 결정이 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결정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관련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답변서가 제출되면 아마 다음 주 중으로 추심재판관을 포함한 세 분이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질문사항 그건 그렇게 명시해서 보내지는 않고 의견 요청을 일반적으로 다른 사건의 경우에도 이해관계기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국회와 법무부의 이해관계기관 의견을 조회했다는 말씀입니다.

[기자]
언제까지 달라고 요청?

[배보윤 / 헌법재판소 공보관]
기간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기자]
의견 조회랑 앞으로 절차는 시간적으로 크게...

[배보윤 / 헌법재판소 공보관]
의견 조회 자체는 그것에 의존해서 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첨부서와 답변서가 제출되면 그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겁니다.

당사자 이외에 국회의 일반의 이해관계기관으로 다른 위헌법률심판사건이나 다른 사건의 경우에도 관련 기관에 따라서 국회나 또는 법률의 경우에는 주무부처에도 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일환입니다.

지난번 2004년 탄핵 사건의 경우에도 같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기자]
법무부는 수사 자료를 공유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보면 되나요?

[배보윤 / 헌법재판소 공보관]
무슨 말씀이죠?

[기자]
법무부에 요청한 부분은 검찰수사 관련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배보윤 / 헌법재판소 공보관]
그건 관련이 없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기일 지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결정한 게 없습니다.

절차에 대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재판관 회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절차에 대해서 논의하셔서 결정하신 거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증거조사와는 상관없습니다.

준비절차는 쟁점정리하고 변론기일 전에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기관에서 미리 사전에 잘못 보도된 부분을 증거조사 부분까지 이렇게 같이 언급했는데 그것은 다른 상황입니다.

증거조사는 변론기일에서 이뤄집니다.

집중심리 여부도 그 부분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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