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에게 스폰서 있다" 악플러, 벌금 300만 원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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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성준 / 문화일보 논설위원, 홍종선 / 대중문화 전문기자, 이인철 / 변호사,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2년간이나 배우 송혜교 씨에 대해서 악성댓글을 단 네티즌이 지금 처벌을 받게 됐다고 하는데요.

[인터뷰]
2014년 8월부터 서 모라는 26살 , 나이도 어려요. 이 여성이 지속적으로 최초에는 아마 송혜교 씨를 상대로 해서 키가 작아서 사진 전체 못 찍느니. 그러니까 외모 가지고 비하를 하다가 송 개구리라는 별명도 붙였더라고요.

급기야 송혜교 씨가 참을 수 없는 상황에 도래한 거예요. 그게 뭐냐하면 모 유력 정당의, 우리나라 정당의 유력 정치인이 뒤를 봐주기 때문에... 송혜교 씨가 탈세 관련해서 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탈세 관련한 것도 봐줬고 그것에 대해서 또 언론에서도 거의 다 봐주다시피 해 가지고 송혜교 씨가 살아가고 있다.

[앵커]
정당 거물급 인사가 얘기한다고 들어주는 언론 없을 텐데.

[인터뷰]
없죠. 그런데 아마 이 서 모 씨라는 여성이 그러니까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고발 조치를 했고 결국은 명예훼손 모독죄로 벌금 300만 원이 떨어졌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변호사님, 그 300만 원이 예를 들면 명예훼손이다, 2년간이나 송혜교 씨가 시달렸는데 사실 조금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가볍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가볍죠, 사실. 정보통신망법에 보면 허위 사실에 대해서 악성댓글을 다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할 수가 있습니다.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고요. 그런데 법원에서 300만 원 이하로 한 것은 본인이 법정에서는 반성한다고 그랬을 겁니다.

이게 진심인지 거짓인지 모르겠지만 반성한다고 하고 초범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건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송혜교 씨에게 악성댓글을 달았다, 그 다음에는 실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송혜교 씨가 악성댓글에 여러 가지 시달린 적이 많았잖아요.

[인터뷰]
많았죠. 어떻게 보면 여고생 시절부터 데뷔를 해서 오랜 기간 활동을 하기 때문에 더욱 더 따라다니는 부분도 있는데. 나왔던 것처럼 탈세라는 부분 또 정치인 스폰서. 사실은 2013년에 이미 이 정치인 스폰서 루머가 돌았어요.

그때 송혜교 씨 측에서 이미 고소를 해서 24명이 기소가 된 바가 있어요. 그때도 경찰이 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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