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으로 사망한 14세 소녀, 죽기 전 자신의 몸을 냉동시켜달라며 법원에 편지 보내

TomoNews Korea 20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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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시건, 클린턴 타운십 — 크라이오닉스(Cryonics)라는 인체 냉동 보존술로 사람들이 삶의 두번째 기회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암으로 사망한 14세 소녀의 시신을 인체냉동보존술로 냉동시켜도 된다라는 영국의 판결로 크라이오닉스라고 알려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처리과정이 재조명 받고 있습니다.

크라이오닉스는 사망 이후 미래에 소생될 수 있다는 바람으로, 인체를 저온에서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은 합법적으로 사망을 선고받은지 2분 이내로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이 기간동안 비록 심장은 뛰는 것을 멈춘 상태이나, 여전히 이 기간동안 뇌의 기능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심장-폐 소생기가 인체를 안정화기키는데 이용되며, 뇌가 계속해서 혈액과 산소를 공급받도록 합니다.

그 다음 과정은 혈액응고방지제가 인체에 투여되어, 혈액이 응고되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이후 인체는 얼음과 함께 싸여, 크라이오닉스 시설로 보내집니다.

일단 이 곳에 도착하면, 유라화(vitrification)라고 불리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 혈액은 항 냉동제 액체로 대체됩니다.

이는 세포가 얼어붙는 것을 방지해주고, 장기 근처에 얼음 결정이 극저온에서 형성되지 않도록 해줍니다.

이후 인체는 영하 130도까지 냉각될 때 까지 드라이 아이스 위에 놓여지게 됩니다.

일단 충분히 냉각이 되면, 인체는 개별적인 보관소로 옮겨지며, 마이너스 196도씨의 온도를 유지시켜줄 액체 질소로 가득찬 보다 큰 금속 탱크에 넣어집니다.

4구에서 6구의 시신이 이 탱크에 보관될 수 있습니다. 시신들은 컨테이너에 구멍이 생겨도 뇌가 동결제에 담길 수 있도록 머리를 아래로 하여 저장됩니다.

14세 소녀의 부모님들이 그녀가 크라이오닉스로 자신의 시신을 동결할 수 있는지에 반대하자, 영국의 고등법원은 지난 10월 소녀가 크라이오닉스 방법으로 냉동보존될 권리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녀가 사망하기 전, 소녀는 200년 후에 자신이 깨어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은 또 다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원한다며, 법원 측에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1960년대 이후로, 350명의 사람들의 시신이 시체냉동보존법으로 냉동된 상태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7명의 저명한 과학자들, 그리고 전설의 야구선수, 테드 윌리엄스도 포함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 냉동보존되고 있는 자들을 소생시키는 기술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도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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