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열린 2차 준비절차 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측이 제기한 탄핵소추 의결의 절차적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쟁점으로 법리 다툼을 하자고 제안하며 다음 주 본격적인 변론 절차 개시를 예고했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오늘 재판에서는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정리해주시죠.
[기자]
오후 2시에 열린 2차 준비절차 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 측의 탄핵소추 절차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을 물리쳤습니다.
앞서 박 대통령 측은 탄핵의결이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사실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아 국회법 위반 등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재판부는 사실 조사가 쟁점인 것에 동의한다면 절차가 아닌 쟁점에 대한 증거 관련 심리에 집중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에 양측은 모두 동의하면서 절차 다툼은 미뤄두고 오롯이 본안에 대한 사실관계와 증거 심리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이번 재판의 또 다른 주요 사안은 박 대통령 측의 사실조회였습니다.
그 내용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 목적,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이유, 전경련 회원사의 백 억 이상 출연 이유 등을 확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사실조회를 신청한 곳은 모두 16곳 정도에 이릅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사실조회 여부는 재판부가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헌재는 수사기록은 재판 증거 활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주 금요일인 오는 30일 한 차례 더 준비절차를 진행한 뒤, 다음 주 화요일인 1월 3일에 첫 변론절차를 시작하고, 이틀 뒤인 5일 2차 변론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에 대해 국회와 박 대통령 측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기자]
먼저 대통령이 탄핵 되어야 한다는 국회 측의 권성동 의원은 재판부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절차를 문제 삼은 박 대통령 측의 주장을 물리치고 바로 본안 다툼으로 가자고 헌재가 결정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풀이됩니다.
헌재가 수사기록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에 대해서는 소추위원인 의원들도 복사는 못 하고 열람만 가능하도록 하고, 대리인단은 개별적으로 맡은 부분에 해당하는 것만 복사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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