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하루 최대 4천만 원 '미용시술' 현금 결제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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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단골 병원인 김영재의원에서 '최보정'이라는 가명으로 미용 시술을 받았다는 사실 전해드렸었는데요,

최 씨가 신분을 감추기 위해 하루에만 최대 4천만 원의 미용 시술비를 현금으로 결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윤현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단골 성형병원 김영재의원에서 받은 현금영수증입니다.

2013년 11월과 2014년 10월, 지난해 12월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미용 시술 비용 7,900만 원을 현금 결제했습니다.

최 씨는 1차 때는 '패키지' 시술 4건 비용으로 하루 4천만 원을 현금 결제했고, 2014년 5건 1,800만 원, 2015년 7건 2,100만 원 등 거액의 병원비를 매년 하루에 몰아 현금으로 냈습니다.

통상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는 현금영수증을 무기명 형태로 끊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최 씨가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 거액의 병원비를 현금으로 냈다는 의혹을 뒷받침해주는 대목입니다.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 서민의 일 년 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4천만 원을 미용시술에 현찰로 지급했다는 것은 상상 밖의 일이고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재산형성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명백히 살펴봐야 할 내용이라고 봅니다.]

앞서 지난 16일 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김영재 의원을 현장조사 하면서 최 씨가 '최보정'이라는 가명으로 3년간 무려 136차례에 걸쳐 피부 시술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병원 측은 시술 대부분이 비보험 대상이었고 최 씨가 신용 카드를 사용하지 않아 가명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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