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철 / 특검보]
2016년 12월 24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사 진행 상황 관련입니다.
특검은 검찰 진술 경위 등을 확인하고 특검 수사 대상에 대하여 추가로 조사를 하기 위하여 금일 오전 10시 김종을 소환하였고 오후 2시 최순실을 소환하였으며 이 외에 참고인들을 소환조사 중입니다.
헌법재판소 자료제출 요구 관련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신청에 의한 문서 송부 촉탁의 방법으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에 기록송부를 요청하였으므로 특검은 별도로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할 예정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기자]
두 사람에 대해서 대질심문도 검토하고 계신가요?
[이규철 / 특검보]
대질심문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두 사람을 같은 날 소환한 이유, 배경이 있을까요?
[이규철 / 특검보]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기자]
두 사람을 같이 소환하신 게 뇌물죄 입증을 위한 포석이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이규철 / 특검보]
김종과 최순실의 경우에는 기존에 이미 특수본에서 기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소한 범죄사실은 현재 특검 수사 대상 14가지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기소된 공소사실 이외에 특검 수사 대상에 대해서 별도로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소환을 하였습니다.
[기자]
핵심사항은 뭐예요? 주로 꼭 이건 파악해야겠다, 이런 것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이규철 / 특검보]
현재 오늘의 경우에는 두 피고인 모두 기존 검찰 진술 경위를 확인하고 개괄적으로 새로이 조사할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 부분이라서 특정해서 어떤 부분이라고 설명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기자]
관련해서 이미 조사가 시작돼서 피의자인데 원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신 거죠?
[이규철 / 특검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가 별도로 지위를 구분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미 피고인으로 소환돼 있기 때문에 자격은 당연히 피고인으로 봐도 되고 만일 피의 사실로 본다면 피의자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기자]
뇌물죄 혐의 피의자인가요?
[이규철 / 특검보]
뇌물죄를 포함한 다른 부분도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기자]
공개하지 않았던 것도 있는데 이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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