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를 위조해 이름을 바꾼 뒤, 땅 주인인 척해 억대 계약금을 받아 챙긴 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68살 김 모 씨를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법원결정문을 위조해 경기도 파주에 있는 15억 상당의 토지 주인과 같은 이름으로 개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주인 행세를 하며 토지를 매매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억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토지 등기부 등본에 토지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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